네,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매입전표에 거래처를 입력할 때 주사업장(본점·주사무소)과 실제 공급한 종사업장을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매입전표의 ‘비고’란에 종사업장의 상호·소재지를 기재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요구되는 사업장별 과세표준·납부세액 신고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