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전환하면 기존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불가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전환 이후 근속연수에 대해 새로 산정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으로 재정산되며, 그 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다시 전환 전 방식으로 바꾸면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퇴직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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