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2025. 9. 9.
연봉제로 전환하면 기존에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불가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전환 이후 근속연수에 대해 새로 산정한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으로 재정산되며, 그 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다시 전환 전 방식으로 바꾸면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이 아니라 퇴직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중간정산 퇴직금 →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처리
- 연봉제 전환 후 신규 퇴직금 → 근속연수 기준 재산정, 퇴직소득 재정산 후 손금산입
- 주주총회 결의 시 전환 전 방식 복귀 가능, 중간정산 퇴직금 처리 변경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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