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에서 간이과세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8.

    간이과세 적용 시 주의점

    • 매출이 연 1억 4천만원(2025년 기준)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함(경기도협회·간이과세 기준 상향).\n-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해 매입세액 공제 못 받으므로, 신용카드 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n- 연 1회 신고·납부만 허용돼 신고 누락 시 10~20% 가산세가 부과됨.\n-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2% 가산세 납부로 98% 경비처리 가능(소득세법 제81조).\n- 2024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확대(연 8천만원 이상) 적용 여부를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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