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9. 8.

    퇴사한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 직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 퇴사 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실시(소득세법 제134조)
    • 연말정산 미실시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37조)
    • 퇴사 후 연말정산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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