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내 직원은 세법상 불특정다수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2025. 9. 8.

    관계사에 소속된 직원은 세법상 ‘불특정다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특정다수는 특정인(예: 직원, 계약자 등)으로 구분되는 대상이 아니라, 일반 대중처럼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다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계사 직원은 ‘특정인’으로 보아야 하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에는 시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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