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이 재이전 시 감면을 유지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 9. 8.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을 유지하려면
- 최초 창업 시 적용받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구분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비과밀 지역에서 100% 감면을 받았다면, 동일 비과밀 지역으로만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않아야 하며, 과밀권역으로 옮기면 감면율은 50%로 고정되고 다시 100%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이전이 ‘지점·사업장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양수 포함)’에 해당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간주되어 감면율이 변경됩니다.
- 청년(만 15~34세) 요건, 업종 요건, 창업 요건 등 기존 감면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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