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후 여입은 지출로 간주해야 하나요?

    2025. 9. 8.

    여입은 기존에 발생한 지출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지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회계상에서는 여입결의서를 작성해 해당 금액을 마이너스로 처리해 지출 누계를 감소시킵니다.

    • 여입은 ‘지출한 금액이 오류·과지급 등으로 전액·일부 반환될 때’ 사용하는 용어이며, 회계처리는 여입결의서(마이너스 지출)로 합니다.
    • 여입결의서를 작성하면 금액에 마이너스 표시가 자동으로 붙어 기존 지출을 감소시킵니다.
    • 재무회계규정 제38조에 따라 반납금은 해당 지출 과목에 여입 처리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지출이 아니라 기존 지출의 차감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여입결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여입과 반납금의 회계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입 처리 시 날짜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