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9. 8.
연말정산에서 놓친 소득·세액공제는 나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다음 연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고, ② 연말정산 세액·원천징수세액 납부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관련 증명서류’ 등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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