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시 관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9. 8.
수입통관 시 관부가세(관세·부가가치세) 환급은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① 관세청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세·부가가치세를 실제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수입신고서·관세 영수증·비과세 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 ② 관세청이 비과세·환입·수출 사실을 확인하면 환급액을 산정하고, 관세청장이 환급을 승인합니다.
- ③ 승인된 환급액은 세무서에 신고하여 손금(경비)으로 계상합니다. ※ 관세 환급 여부는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 부담 여부를 사실판단으로 검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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