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적립액을 개인 IRP로 이체할 경우 자금현황표에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2025. 9. 8.
DB형 퇴직연금 적립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자금현황표에서는
-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부채 항목을 이체액만큼 차감하고,
- IRP(개인형퇴직연금) 자산 항목에 동일 금액을 추가합니다. 회계처리상 ‘퇴직연금 적립액 이체(IRP)’로 기재하고, 금액은 실제 이체된 전액을 기록합니다. 세무상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세 환급이 가능하고,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연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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