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8.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해당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전액 면제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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