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이 100만원일 때 필요경비 60% 공제 후 신고납부했으나, 필요경비를 불인정으로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100만원 지급액에 대해 60% 필요경비를 적용해 신고·납부했지만,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소득처분이 없다고 보고 소득 전액(100만원)만 기재해 수정신고를 합니다.
    • 수정신고서 제출 시 추가 정산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을 계산해 납부합니다.
    • 기존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전액을 반영하도록 재작성해 교체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전자수정신고·지급명세서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필요경비를 불인정하고 원천징수·납부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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