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통해 최종 소득금액을 확정하면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 자체만으로는 증명서 발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실제 소득금액이 확정된 뒤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