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카드가 홈택스에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당일 결제된 경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사업용 카드가 아직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결제 당일이라 자동 조회가 안 될 경우, 카드 사용 영수증·카드사 전표 등 ‘적격증빙’을 직접 확보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① 카드사에 거래 내역(엑셀·PDF 등)을 요청하고, 영수증과 함께 보관합니다. ② 홈택스에 등록 후 다음 달 15일경부터 자동 조회가 가능하지만, 등록 전 거래는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③ 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 시 해당 증빙을 첨부해 매입비용·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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