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와 B회사가 각각 고객으로부터 30%와 70%를 받는 경우, A는 매출신고를 어떻게 하고 고객은 매입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8.
A회사는 전체 매출 중 자신이 받은 30%를 매출신고서에 매출액으로 기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보관합니다. 고객은 A와 B 각각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혹은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에 입력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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