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8.

    손자녀도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일 것
    • 손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만 8세법상 8세 이상 20세 이하,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손자녀여야 함
    • 해당 과세기간에 손자녀가 존재해야 함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손자녀 1인당 연 15만원(1명), 2명 35만원, 3명 이상은 35만원 + 초과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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