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여 조건 불이행으로 간주될 경우, 생계급여 중지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무단 결근 및 태도 불량 등으로 사업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당사자의 생계급여 지급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