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은 연매출(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일 때 100% 세액감면을 받으며, 8,000만원을 초과하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감면 혜택이 감소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매출 기준은 현행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