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의 인도일이 연말을 넘어갈 경우 손익 귀속 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5. 9. 9.

    인도일이 연말을 넘어가면,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인도일이 다음 연도에 해당하면 손익은 다음 사업연도에 인식됩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재화·제품·기타 생산품의 판매 손익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 시행령·시행규칙 제68조·제33조: ‘인도일’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별도 명시 없을 경우 선적일)이며, 이 날이 손익 귀속 기준이다.
    • 일간NTN 기사(2025‑09‑09)에서도 ‘상품 등 인도한 날이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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