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9. 9.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서로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제받은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혜택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개인·법인 모두 적용(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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