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단독·주거용 오피스텔 등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임대의무기간(8년) 중 1/2(4년) 이상을 임대하고 임차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자진 말소가 허용됩니다. 1/2 이하로 임대하고 공실이 지속돼도 자동 말소되지 않으며, 자진 말소를 시도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간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말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