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일회성으로 농민에게 임대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해당 소득구분코드를 알려 주세요.
2025. 9. 9.
일회성으로 농민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임대소득)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소득구분코드는 ‘99’(기타소득)이며, 사업소득(예: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려면 지속적·반복적 임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