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했는데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정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9. 9.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했지만 원천세를 원천징수·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원금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세 신고 누락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 신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 교육비·학자금 지원은 소득세법상 복리후생비·비과세 학자금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실제 과세 여부는 지원액·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며, 원천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할 경우 누락은 가산세 부과 대상가 됩니다(원천징수법·소득세법). 
    • 원천세 누락 시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를 즉시 진행하고,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원천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 납부하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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