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시 발생하는 검사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9.
수입통관 시 발생한 검사비용은 실제 비용을 환급받는 성격이므로 수익(잡이익)으로 인식하지 말고 비용과 상계 처리합니다.
- 회계처리:
- 현금(또는 예금) 차변 / ‘검사비용 지원금(수익)’ 대변 기록
- 동시에 ‘검사비용(비용)’ 차변 / ‘검사비용 지원금(수익)’ 대변으로 상계해 비용을 소멸시킵니다.
- 세무상: 정부보조금이지만 비용 환급 성격이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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