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과세자 동물병원이 차량 렌탈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 면세 매출도 보유하고 있으면 매입세액을 과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적격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보하고, 연간 과세 매출 비율을 산정해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