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의 2022년 유권해석(‘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호 가목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에 따르면, 금형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해도 공구로 분류되어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금형이 주 설비(예: 사출성형기)와 일체화된 ‘기계장치’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구2688(2020.06.10) 판결에서는 금형을 기계장치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형을 공구가 아닌 기계장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예: 금형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주 설비와 필수적으로 결합된 경우)와 세무당국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에만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