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전하는 경우, 그 가족이 회사 임직원(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업무용 차량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인정하려면 차량 사용자는 반드시 임직원에 한정되어야 하며, 가족이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 한도는 차량 1대당 연간 총 1,500만원까지이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