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사에서 홍콩 본사로 배당금을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9.
홍콩 본사에 배당을 송금할 때는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없으나, 수령한 한국 지사는 외국배당소득으로 법인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홍콩은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없으므로 한국에서 22%(법인세+지방소득세) 전액 과세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증명서를 제출해 제한세율(10~15%)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직접투자·해외금융자산 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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