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앱 판매·인앱 결제 수익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적으로 앱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는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소득세법 제20조)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2조)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반면, 일시적·우연히 발생한 아주 적은 금액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