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가 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 당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고 이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환하려는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제한: 포기일 기준 3년 경과 후
예외: 포기 시 매출액 <4,800만원 → 이후 ≥4,800만원인 경우 3년 이내 재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