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 전에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9.
사업개시 전(사업자등록 전) 중고차를 구입했더라도,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손금) 처리: 사업자등록 후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차량 유지·관리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사업경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현금·카드 결제 여부는 무관합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소유자(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업자등록 전에도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이 납부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명의를 사업자명으로 변경하면 이후부터는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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