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에서 토지 매입 시 발생하는 채권과 취득·등록세는 어떤 계정과목에 기록해야 하나요?
2025. 9. 9.
토지를 매입하면 ① ‘토지(자산)’ 계정에 매입가격·취득·등록세·기타 필요경비 전액을 차변으로 기록하고, ② 현금·예금 등으로 즉시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예금’을 대변에, ③ 미지급 상태라면 ‘매입채무(또는 미지급금)’를 대변에 기입합니다. 취득·등록세는 ‘취득세·등록세(세금·공과금)’ 계정에 차변(지출)으로, 미지급이면 ‘취득세·등록세 미지급금’ 등으로 대변에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