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를 외부 거래처에 지출할 경우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1회 20만원 이하이면 비용으로 인정되며, 초과 시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첨부하고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사회통념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때도 지급 근거와 승인 서류를 내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