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을 들지 않고 본인과 자녀 1명으로 보험을 변경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9. 9.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 대신 본인·자녀 명의의 일반보험으로 바꾸어도, 해당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전문직이 아니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보험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아니므로, 성실신고 대상자·전문직 사업자는 반드시 업무전용(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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