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경우 상품 매입 일자는 수입면장일(통관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9.

    수입세금계산서는 통관(수입면장)일을 기준으로 발행되며, 이 날이 재화의 매입일(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매입 일자는 수입면장일(통관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국내에 들어온 날(통관일)’로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도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명시합니다.
    • 판례(서면‑2015‑부가‑2023)에서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실질적 수입일이 매입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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