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업무용으로 리스한 차량 유지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800만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비례)까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며,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고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미달할 때까지 이월합니다. 비용 처리 시 업무용 비율을 산출해 안분하고, 운행기록부·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하며, 리스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