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8월 귀속, 9월 지급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8월에 귀속하고 9월에 지급되는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지급월이 9월이므로, 지급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즉 10월 31일까지 신고·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귀속연월’에 2025‑08, ‘지급연월’에 2025‑09를 기재하고, 해당 양식에 따라 소득·세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제출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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