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A가 법인C의 건물을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했을 때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가?
2025. 9. 9.
법인A가 법인C의 건물을 포괄양수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포괄양수도는 가능합니다.
- 양도·양수인 모두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가능)이어야 합니다.
- 양도 시점에 양도·양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해야 하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 포괄양수도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로 처리되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서에 포괄양수도임을 명시하고,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무당국은 포괄양수도를 인정하고, 양도인·양수인 모두 부가세 납부·환급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괄양수도와 양수자 대리납부제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후 세무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포괄양수도와 일반 양도(재화 공급) 사이의 세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