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포괄양수도할 때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9.

    포괄양수도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이전할 경우, 양수인(법인)은 권리금·영업권 등 대가에 대해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사용해 국세청 전자신고(또는 서면)로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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