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C가 법인A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B가 임차 중인 건물을 매매할 경우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가요?
2025. 9. 9.
법인C가 법인A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B가 현재 임차 중인 건물을 매매하면서 포괄양도양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도인(법인C)과 매수인(개인사업자 B)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이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 B는 건물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1】.
매매 대상 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건물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즉, 건물 자체와 임대차권리·채무 등을 모두 포함해 양도해야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됩니다【1】【3】.
양도·양수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양수도 조항을 명시하고,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납부하지 않고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 양도’로 처리한다는 특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3】.
임차인(현재 B)과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승계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양도가 성립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C와 개인사업자 B 간에도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물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