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0.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ARS 등 전자·전화 발급 방법을 이용해 발급하고, 발급 내역을 보관·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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