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인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ARS 등 전자·전화 발급 방법을 이용해 발급하고, 발급 내역을 보관·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