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에서 간이과세자 카드 집행 건을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집행하면 정상 처리받을 수 있나요?
2025. 9. 10.
RCMS에서는 간이과세자 카드 결제 건이라도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입력하면 정상 처리되지 않습니다.
- 연구비 집행 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므로 공급가액(세액 제외)만 입력하고, 이후 ‘부가세 복원’ 절차를 통해 부가세 금액을 별도 이체받아야 합니다.
- RCMS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결제 데이터를 공급가액만 반영하도록 설계돼 있어, 부가세 포함 입력은 오류 또는 정정 사유가 됩니다. (출처: RCMS 부가세 복원 방법 정리; RCMS 회계처리(카드결제/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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