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10.

    음원 저작권료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 해당해 면제됩니다. 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외에 위탁관리·수수료 등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 저작권료만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관리·수수료 등 부가가치세 과세 서비스가 포함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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