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음원·작곡·가수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한 사용료(음원 사용료·저작권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아)에서 면제로 규정되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물적 시설을 보유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음원·작곡·가수 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