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중개업(525103)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소매중개업(525103)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업종코드 선택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 업종코드 525103 선택: 사업 형태가 다른 소매업자·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알선하는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 판매 대상·채널 확인: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임을 명확히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구청(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수령합니다.
- 개업일자 설정: 실제 판매 시작일 기준 20일 이내로 개업일자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구분·임대차 계약서: 자가 또는 타인 소유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서(무상임대 포함)도 준비합니다.
- 간이·일반과세 여부: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출이 초과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 종업원·자금 입력: 종업원수·자기·타인자금 등은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므로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개인사업자·법인 등 본인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필요 시 추후 홈택스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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