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중개업(525103)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소매중개업(525103)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업종코드 선택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 업종코드 525103 선택: 사업 형태가 다른 소매업자·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알선하는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 판매 대상·채널 확인: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임을 명확히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구청(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수령합니다.
    • 개업일자 설정: 실제 판매 시작일 기준 20일 이내로 개업일자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구분·임대차 계약서: 자가 또는 타인 소유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임대차 계약서(무상임대 포함)도 준비합니다.
    • 간이·일반과세 여부: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매출이 초과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 종업원·자금 입력: 종업원수·자기·타인자금 등은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므로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개인사업자·법인 등 본인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고, 필요 시 추후 홈택스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과 소매중개업(525103)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매중개업으로 간이과세자 요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