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비과세로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자격 확인 – 근로자(또는 배우자)의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급여이며, 월 20만원 이하(2024‑01‑01 이후) 또는 월 10만원 이하(2023년 귀속까지) 금액이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 자녀의 출생·양육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보육시설 이용 확인서 등)와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3️⃣ 사업주(고용주)에게 신청 – 근로자는 위 서류를 사업주에 제출하고,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도록 급여계산 시 반영합니다. 4️⃣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항목 기재 – 연말정산 시 ‘비과세 급여’ 항목에 보육수당 금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 비과세 코드(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로 표시합니다. 5️⃣ 세무서 확인(필요 시) –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검토받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보육수당이 비과세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