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이 지난 후에도 과다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25. 9. 10.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은 90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또는 지방세는 통지일로부터 90일 + 5년)까지 과세표준·세액을 정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된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허용
- 지방세기본법 제50조·시행규칙 제13조: 통지일 90일·5년 제한
- 90일 경과 후 부적법 판결(조세‑2019‑부‑0704)은 세액증가에만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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