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저작권료를 받을 때는 수수료 차감 전 전체 금액을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차감한 10%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