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0.

    증액경정처분을 받으면,

    1.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2. 청구서에 증액 사유와 반박 근거, 관련 증빙(계산서·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3. 세무서가 청구를 기각하면 행정심판(심판청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당초 신고세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4. 불복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증액된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제한되므로 당초 신고세액만을 대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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