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경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0.
증액경정처분을 받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청구서에
증액 사유와 반박 근거
, 관련 증빙(계산서·계약서 등)을 첨부합니다.
세무서가 청구를 기각하면
행정심판(심판청구)
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당초 신고세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불복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 증액된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제한되므로
당초 신고세액
만을 대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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