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 시 전월 중도퇴사로 발생한 환급금은 당월 신고서의 어느 항목에 기입해야 하나요?

    2025. 9. 10.

    전월에 중도퇴사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당월 지방세 신고서의 ‘전월 미환급세액(또는 차월이월환급세액)’ 항목에 기재합니다. 해당 금액은 전월에 발생한 환급액을 그대로 옮겨 적어, 당월 신고서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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